[뉴스! 정면승부] "전두환 전 대통령, 자기 강연 수익이라면서..." [YTN FM]

[뉴스! 정면승부] "전두환 전 대통령, 자기 강연 수익이라면서..." [YTN FM]

2012.06.28.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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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자기 강연 수익이라면서 3백만원을 납부해서.."-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6월 28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전두환 전 대통령, 자기 강연 수익이라면서 3백만원을 납부해서.."-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6월 28일)

# 정면 인터뷰1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앵커:
최근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을 만들어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공고가 그제, 이 자료실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해서, 논란은 한 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구 폐쇄가 아닌 잠정 폐쇄이고, 여론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온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하 유기홍):
안녕하세요?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 이른바 사열 논란, 이후에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대구공고에서 자료실을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어서 폐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유기홍:
대구공고 총동문회 담당 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문제가 된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 단독관은 없애지만 전시물 일부는 함께 전시할 수 있다, 이건 4층 일부가 노태우 자료실이고 5층 전체가 전두환 자료실입니다. 논란이 되니까 잠깐 물러서는 듯 하지만 대구공고 역사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일부 코너를 전두환 자료실, 노태우 자료실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단 건 사실상 하겠단 의중을 비춘 것으로 봐서 여론에 밀려서 잠시 물러서는 듯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내란 수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1673억 추징금도 아직 안 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의 자료실을 계속 밀고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앵커:
대구공고 측에서 내건 이름이 뭡니까?

유기홍:
자료실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

앵커:
이름을 앞에 딴 자료실은 문을 닫겠지만 개별적 자료는 어떤 형태로든 전시는 한다는 건데요. 자료실 개관식은 했나요?

유기홍:
지난 5월 30일 날 했는데요. 전두환 씨 부부도 참석하고 대구 교육감, 우동기 교육감,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참석해서 테이핑 커팅, 기념식까지 대단히 요란한 행사인데 우스운 건 1,2,3층을 대구시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거기에다가 대구 공고 동문회가 7억 정도를 보태서 4,5층을 증축했는데 정작 1,2,3층은 비어있고 개관도 안 했는데 4,5층을 요란스런 개관식을 먼저 했죠. 본말이 전도됐다는 뜻입니다.

앵커:
1층에서 3층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시나요?

유기홍:
사실 대구공고가 공고기에 경공업관 중공업관이 1,2층이고 3층은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이 건물의 목적은 공업 교육과 관련된 전시, 취업 지원인데 사실 엉뚱하게 개인, 개인 업적을 칭송하는 자료실로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애초에 목적하고 어긋나는 거죠.

앵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두 전직 대통령이 해당 고등학교 출신인 건 사실이고 동문회 차원에서 어떤 일종의 두 사람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교육적 목적으로 공이든 과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문제인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유기홍: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불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4,5층을 하겠다고 할 때 1-3층도 공업 교육과 관련된 건데 교육용 다목적실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신청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에 이건 좀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보를 양보해서 만약에 이 학교가 사립학교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학교는 공립학교고 1-3층까지는 대구시 교육청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겁니다. 거기에 4,5층을 얹어서 지으면서 내란죄의 수괴로 확정 판결을 받은, 거기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히 언제나 모교 총동문회의 구심점에 서있는 전두환 동문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우국청정을 한 시도 잊지 않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죠. 일방적 미화고, 역사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방향이어서 비교육적이란 이유로. 용납할 수 없고.

앵커:
지금 읽어주신 건 어디에 있나요?

유기홍:
홈페이지에 모교를 빛낸 동문란에서 발주한 거고요. 전시실의 기조가 이렇습니다.

앵커:
전시하려고 한 자료들은 어떤 건지 파악이 되셨나요?

유기홍:
군복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분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이야말로 사실 가장 객관적인 일인데 그런 부분을 빼고 일방적인 칭송과 군인으로서 나라를 빚낸 대통령으로 나라를 빚냈다는 전시물들이 주로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은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육사 사열논란 손녀 호화 결혼식 논란, 이런 것이 일련에 있던 이후에 나온 거라서 대구공고랑 동문회 측에서 일종의 이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건 강행한 셈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유기홍:
저희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건물이 1-3층이 목적인데 1-3층까지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4,5층 먼저 황급히 개관식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좀 빨리 기습적으로 이런 일들을 왜냐하면 시간이 늦으면, 비판 여론들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여론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봐서 빨리 해치우려고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전두환 씨 부부가 다 같이 참석한 것으로 봐서 그 분들의 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분들의 일정이라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기홍:
자신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한 게 아닌가, 국민들 정서나 아니면 건물 자체가요. 이 문제는 단지 정치적 문제만 아니고 건물 자체가 불법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개관식을 한 것 자체가.

앵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기홍:
학교 시설건립 촉진법이란 게 있어요. 그 13조 1항하고 2항을 위배한 것인데 이 건물은 아직 준공 검사도 받지 않아서 검사필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항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도 시설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등기부 대장에 등록도 안 된 건물인데 그런 상태에서 개관식을 한 것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5층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위 계약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물 폐쇄 문제는 단지 정치적 문제일 뿐 아니라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강행했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 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잠정 폐쇄 결정한 이유 중에 여론의 질타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관식을 강행한 부분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슬그머니 물러선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합니다.

앵커:
대구공고의 감독 기관이나 상급 기관은 대구시 교육청이 될텐데 시교육청 입장은 어떤 겁니까?

유기홍: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 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우선 1-3층부터 계획이 있던 것은 총동문회가 7억을 모금해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넣고 학교 측에서 증축 신청을 했어요. 이럴 경우 설립 목적이 어떻게 심지어 평면도까지 다 제출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직무태만이고요. 또 하나는 개관식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구가 지금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동기 교육감은 학생 자살 도시란 오명을 벗고 학생들 안타깝게 목숨 끊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쏟아도 부족한데 이런 일에, 그래놓고 자료 요청하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고소고발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기홍:
지금 국회 입법 조사처하고 전문가들하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본 결과 형법을 고치는 것 보다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란 법이 있어요. 이것을 개정하는 쪽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추징금 제도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1673억인데 시효가 3년씩이예요. 3년 내에 납부를 못 하면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고 재산이 없으면 노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1원이라도 3년 내에 납부하면 그게 3년이 연장돼요. 기억하시겠지만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서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초등학생 시도 있었는데

앵커:
일종의 3년 단위로 면피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유기홍:
2010년에 자기 강연 수익이라면서 3백만원을 납부해서 3년 연장이 됐어요. 2013년 10월이 시효인데 그때가 되면 또 납부하고 3년 연장 받고 이게 기존 제도의 허점이기에 제 생각은 지금 가족들이 가진 재산이 2천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노역형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노역형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나 세탁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안양교도소는 인쇄 공장도 있으니까 거기서 출력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게끔 하는 건데요.

앵커: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유기홍:
네 왜냐하면 이게 3년 단위로 시효가 소멸하거나 연장되기에 이번 법 개정을 해도 다음 번 소멸 시효가 3년 연장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법 개정되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서 소급 입법이라는 문제는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입법이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직 법이 발표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겠네요.

유기홍:
다음 주 쯤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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